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구체적 수치를 정한 규정이다. 주택분(법 제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60이나, 2019~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연도별로 85%(2019년)·90%(2020년)·95%(2021년)를 적용한다. 토지분(법 제13조제1항·제2항)은 100분의 100이 원칙이되 같은 기간에는 별도 연도별 비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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