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질문ㆍ조사)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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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라 납세자 등에게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다. 이는 세무조사권 행사 시 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8년 및 2025년 개정을 거쳤다.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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