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질문ㆍ조사)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라 납세자 등에게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다. 이는 세무조사권 행사 시 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8년 및 2025년 개정을 거쳤다.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