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질문ㆍ조사)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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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때 조사 대상자가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종부세 세무조사 신분증 제시는 조사 공무원의 의무이며, 이 조문은 2008년과 2025년 12월 30일 두 차례 개정되었다. 조사원증의 구체적 양식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이 시행령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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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