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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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제도의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정한 조문이다. ‍​​‌​‌​​​‌​‌​​​이사회는 이사장·원장 포함 12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 등이 협의해 동수 추천하고, 원장·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2023.12.29 개정으로 경영목표·결산서·임원현황·인건비·평가결과 등 경영공시 의무가 신설되었고, 미규정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외)을 준용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조사 업무 위탁 및 출연이 가능하다.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9>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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