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입 제도의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정한 조문이다. 이사회는 이사장·원장 포함 12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 등이 협의해 동수 추천하고, 원장·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2023.12.29 개정으로 경영목표·결산서·임원현황·인건비·평가결과 등 경영공시 의무가 신설되었고, 미규정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외)을 준용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조사 업무 위탁 및 출연이 가능하다.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9>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