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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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은 시행령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매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당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의미한다. ‍​​‌​‌​​‌‌​‌‌​‍​​​‌​‌‌​​​‌‌‌즉 캠코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기관으로 인정되며, 이 개정 규정은 2026.1.2.부터 적용된다.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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