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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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본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사항을 어떤 규정으로 처리할 것인가이다. 본 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 특칙이 없는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며, 청구기간·심리·결정 등 절차적 사항이 동일하게 규율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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