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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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1조는 이 절(범칙행위 처벌)에 규정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을 정한 전속고발 조항이다. ‍​​‌​‌​​​‌​‌‌​​해당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고발은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2020.12.29 개정으로 고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비되었다.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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