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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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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종부세 신고 및 부과·징수에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8조 위임에 따라 세액산출명세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제34호서식,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으로 각각 정한다. 2025.3.21 및 2026.1.2 개정으로 서식 근거가 갱신되었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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