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하고,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제3조)과 사원용 주택 등(제4조)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임대주택(제1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합산배제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1세대 1주택자 혜택(공제·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2025.2.28>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