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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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조사나 직무집행에 협조체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즉 협조는 원칙적 의무이며 거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