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한 우대 근거 규정이다. 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우대 여부·내용·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우대 혜택의 구체적 적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재량)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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