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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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제2항이 분납신청에 사용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본 조항은 그 신청서를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특정한다. ‍​​‌​‌​​​‌‌​‌​​즉 세액 분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 규정은 2025.3.21 및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분납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정한 절차적·위임 규정이다.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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