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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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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및 회신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고, 그에 대한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의견조회와 회신의 형식을 표준화한다. 실체적 권리·의무가 아닌 행정절차상 서식 사용에 관한 위임·집행 규정에 해당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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