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및 회신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고, 그에 대한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의견조회와 회신의 형식을 표준화한다. 실체적 권리·의무가 아닌 행정절차상 서식 사용에 관한 위임·집행 규정에 해당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