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소비세의 귀속을 정한 특례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비세 등의 세원 귀속은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분 규정을 따르나,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해당 납입분은 광역(시·도)세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세수로 귀속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2021.12.7 개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세 납부세액을 부가세 747·지방소비세 253으로 안분하고 합산 신고·납부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명세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대상이 된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법령시행 2026. 9. 18.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을 통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