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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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귀속을 정한 특례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비세 등의 세원 귀속은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분 규정을 따르나,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해당 납입분은 광역(시·도)세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세수로 귀속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2021.12.7 개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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