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3조
지방세기본법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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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및 그 위임 조례에 따라 채권자·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교부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으며,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납세자 등 수령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진다. 즉 수령권자가 즉시 수령하지 못하는 교부금전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 조항이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