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제1항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비교기준이 되는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후)과 종부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며,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의 직전 연도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종부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계산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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