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는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ㆍ쟁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 불복ㆍ쟁송은 제7장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지원을 받기 위해 청구번호ㆍ사건번호 등과 결정ㆍ판결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판청구ㆍ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면 행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ㆍ행정소송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결함시 20일 보정기간·결정기간 불산입, 경미시 직권보정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영세납세자에 무료 선정대리인(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절차
지방세기본법 제97조
이의신청 결정에 명백한 오기·계산착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신청으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