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양벌 규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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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절의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다(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어 양벌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개인 사업주의 양벌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관리·감독상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이다.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