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양벌 규정)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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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절의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다(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어 양벌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개인 사업주의 양벌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관리·감독상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이다.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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