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와 일정한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탁자가 자기 소유로 보유한 증권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은 예탁자가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주체로 구분된다(단 법 제127조제4항 적용 신탁재산은 제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