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은 예탁자가 각각 발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한다. ‍​​‌​‌​​​‌‌​‌​​즉 예탁 증권의 배당·이자 세금을 누가 떼는지는 그 증권의 소유 구분에 따라 갈린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예탁된 증권등(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예탁자는 같은 법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