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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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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와 일정한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탁자가 자기 소유로 보유한 증권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은 예탁자가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주체로 구분된다(단 법 제127조제4항 적용 신탁재산은 제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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