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 신고·납부는 제2항의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사항을 제외하고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니면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외국인 종합소득 신고 실무에서 어느 세무서에 서류를 낼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제2항 단서는 2022년 신설·2025년 개정된 규정이다.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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