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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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 신고·납부는 제2항의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사항을 제외하고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니면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외국인 종합소득 신고 실무에서 어느 세무서에 서류를 낼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제2항 단서는 2022년 신설·2025년 개정된 규정이다.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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