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정한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초과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 기준이 된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은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데, 땅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 차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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