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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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근무지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직접 정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복수 사업장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 신고서 제출처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임이 핵심이다.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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