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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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직접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가 정한 의무로,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느 곳을 주된 근무지로 삼을지 스스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제출 상대방은 종된 근무지가 아니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제출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신고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이 조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