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일정 산식으로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으면 두 세율의 차이를 외국 세율로 나눈 율을, 크거나 같으면 1에서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뺀 율을 적용한다.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투자대상별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나눈 율을 가중 합산하되,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이나 국외원천소득을 알 수 없으면 14%로 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에서 펀드 소득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각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산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로 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수세율 른 ││─────────────────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제117조의2제1항에 × 0.55││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 │└──────────────┘</img>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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