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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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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소정 산식상의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특히 조특법 제91조의18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부터 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산하여 해당 ISA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로 하여 차감액을 산정한다. 이는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차원의 원천징수 차감액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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