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중 하나로 정해진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 지위는 출국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상실되므로, 상실 시점을 출국 당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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