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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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거주자·비거주자 신분 전환시기를 명확히 규정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 간주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은 '출국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