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 전부가 비과세된다. 대상 근로자는 공장·광산의 생산직, 어업 종사자, 운전·운송·돌봄·미용·숙박·조리·판매·청소·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수당 등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를 빼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차감해 산정한다. 공장 근로자가 받는 야근수당이 세금 없이 처리되는지는 이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가려진다.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0.1, 2025.12.30, 2026.2.2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2021.2.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2.18>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