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은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된다. 출국세 납부를 미루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4항은 2025.12.30 개정).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78021" alt="img147278021"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img>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2(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