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출국세)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제도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의 관할 세무서장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제1항), 납부유예 연장사유인 '국외유학 등'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유학을 의미한다(제2항). 신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납부계산서 제출 시 재정경제부령상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4항).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2(납부유예)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세율: 과세표준 20%, 3억 이하분 등은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요건(외국의 공제허용·취득가액 조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4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 실제 양도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절차와 보유현황 미신고 시 2% 가산세·경정청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