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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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외화에서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일·취득일을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보아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