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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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과 그와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급여 횟수는 실제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별로 계산하므로, 회사 출산지원금 세금을 따질 때 출생 후 2년 내 처음 두 차례 지급분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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