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적용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특수관계자 지급분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지급횟수 무관, 사용자별 계산)로 한정하여, 최대 두 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