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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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납부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인정된다. ‍​​‌​​‌‌​​​‌​​이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특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므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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