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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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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납부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상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즉 납부와 신고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무납부 대상자도 신고 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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