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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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규정이다. 소득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즉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되는 계산서가 필수 첨부서류임을 명확히 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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