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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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6조제1항의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서류 첨부 요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가 정한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미리 신고할 때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액 산출 근거가 되는 납부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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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