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금융회사가 통장·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통보하거나, 소득자의 신청을 받아 우편·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교부 의무가 면제되며, 연간합계액·원천징수세액명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통보한 때에도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2025.2.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