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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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세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을 규정한 조문으로, 소득세법 제111조의 확정신고납부를 세무서 납부와 금융·우편 창구 납부의 두 갈래로 정한 것이다. 특히 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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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