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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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세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을 규정한 조문으로, 소득세법 제111조의 확정신고납부를 세무서 납부와 금융·우편 창구 납부의 두 갈래로 정한 것이다. ‍​​‌‌​​‌‌‌​‌‌​‍‌‌‌​‌‌​​​​​​​특히 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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