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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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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납부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상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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