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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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6조제6항제1호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해당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작성하여,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로 가격 검증이 어려운 비거주자 주식양도의 양도가액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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