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6조제6항제1호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해당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작성하여,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로 가격 검증이 어려운 비거주자 주식양도의 양도가액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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