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세 과세를 위한 주식등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데, 주권상장법인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주권비상장법인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며, 국외주식등은 시행령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적용한다. 이는 출국 시점에 미실현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세목별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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