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출국일 시가는 국외전출자가 출국하는 날 당시의 해당 주식등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외 이민 갈 때 보유 주식의 세금을 가를 가격은 주식 종류별로 산정방법이 다르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국외주식등은 같은 시행령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하며, 이 상장·비상장 구분 산정방법은 2026년 2월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규정이다.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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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해 외국에 낸 세액은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양도가액 5억원 이하 국외주식과 외국인근로자 보유분은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출국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