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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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중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자산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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