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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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대상 주식등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땅 많은 법인 주식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하려면,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비사업용토지 비중이 50% 이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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