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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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중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자산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