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1.2.17>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0.2.18, 2014.2.2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 거래 소득금액조정 신청절차는 국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본점등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은 정상가격으로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조법 정상가격 준용,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킨 법인소득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 거래 시 소득금액조정 신청·절차는 국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