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는 비거주자 과세에서 적용할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하도록 정한다. 특수관계는 비거주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 관계,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관계를 말하며,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비거주자 가족 간 거래 등에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가 조정 대상이 된다.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1.2.17>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0.2.18, 2014.2.2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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