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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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함께 받으면 각 지급대상기간의 합계를 같은 달에 받은 상여 개수로 나눠 지급대상기간을 구하되,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월로 본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할 때 보너스 세금 떼는 금액은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징수세액 계산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14" alt="img22010814"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수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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