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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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상여 등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 밖에 상여 등의 징수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