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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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별표 2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별표 3으로 정한 위임 규정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의 원천징수 세액은 이 조문이 지정한 별표 2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연금소득은 별표 3을 적용한다. ‍​‌‌‌​​‌‌‌​​​‌조문 본문은 각 표의 소재만 지정하며 구체적 세액은 별표 2·별표 3에 수록되어 있다.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2.18>

제189조(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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