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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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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은 제137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같은 기한까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매월 기록·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금액은 지급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하고, 해당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이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기타 사항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5.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44조의2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⑥ 삭제 <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⑧ 삭제 <2010.12.30>

⑨ 삭제 <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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