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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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같은 기한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소득금액은 지급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하고, 초과 환급액은 제201조를 준용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해야 하며(전산 수록·보관 시 기록한 것으로 봄),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5.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44조의2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⑥ 삭제 <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⑧ 삭제 <2010.12.30>

⑨ 삭제 <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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