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의 일급여액에서 공제(시행령 §104③)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규정—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총급여 미달 시 총급여액 한도
소득세법 제140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절차와 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등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월정액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과 한도(연 24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소득자별 구분·제출의무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