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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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일당·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현장 지휘·감독·기술·사무·취사·경비·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하역·항만작업 종사자와, 그 밖의 업무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결국 일당 받는 사람 세금의 분리과세 여부는 이 범위 해당 여부로 갈린다. ‍‌​​​​​​‌​‌‌​‌주택임대소득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영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하고, 그 산정에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2015.2.3 신설).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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