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고위공무원 또는 경제·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 해임 사유로는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품위손상, 본인의 직무수행 곤란 의사 표명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25.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