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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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정지역 심의기구)의 조직·운영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재정경제부차관)·부위원장(국토교통부차관)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심신장애·직무관련 비위·직무태만 등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25.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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