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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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과세한 세액 중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된다. ‍​​‌​‌​​​‌​‌​​​해외 부동산을 팔고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본문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으로 표기)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포함되고,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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