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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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과세한 세액 중 공제·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대상 세액은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양도소득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다.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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