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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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납세자의 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