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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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때,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는 회사가 떼간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을 상계·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뜻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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