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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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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환급한다. 즉 향후 납부세액에서의 충당(조정환급)을 1차적 방법으로, 충당할 세액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환급절차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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