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환급한다. 즉 향후 납부세액에서의 충당(조정환급)을 1차적 방법으로, 충당할 세액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환급절차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원천징수부 기록·산출세액 계산·세액공제 후 징수·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연말정산 환급세액 초과분은 다음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 신청 시 세무서장이 환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신청 시 지자체장이 직접환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특별징수 납부세액에서 차액 조정, 부족 시 별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