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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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속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용역을 구입(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비과세 금액은 ①해당 과세기간 중 할인·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②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한 할인 적용 보유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 초과인 재화 및 개별소비세법 대상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구분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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