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속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용역을 구입(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비과세 금액은 ①해당 과세기간 중 할인·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②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한 할인 적용 보유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 초과인 재화 및 개별소비세법 대상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구분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