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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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이 시가보다 낮게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할인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시가 합계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위임을 받아 정한 한도로, 과세기간 동안 받은 할인분을 합산해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지 가리는 비교 기간은 재화 종류에 따라 달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와 개별소비세법상 해당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정한다. ‍​​‌​‌‌​‌​​​​‌자사 제품을 직원 할인으로 싸게 산 혜택이 과세되는지 따질 때 이 한도와 기간 기준을 확인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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