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주택에 딸린 토지 가운데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범위는 지역별 배율로 정하며, 도시지역 내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다. 이 배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에 딸린 땅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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