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국외전출세(출국세) 과세 후 이중과세 등을 조정하는 세액공제의 신청 절차다. 소득세법상 조정공제(제118조의12), 외국납부세액공제(제118조의1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4)를 받으려는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인정된다. 즉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 2년의 신청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 요건이다.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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