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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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 등 일정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제5호의 날, 그 밖의 배당소득은 같은 조 각 호의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은 과세기간(동업기업의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안 받은 배당금이라도 이 시점이 지나면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이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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