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급시기가 불명확한 특정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다. 이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의제배당 등 지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배당의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의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종전 제3호의2는 2010.12.30.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의2. 삭제 <2010.12.30>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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