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 중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20세 이하 직계비속이 보유한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대상인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소·주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으로, 근로 종료 후 6개월 이내 출국하는 사람이다. 해외로 이민 가며 출국할 때 매기는 주식 세금이 이들에게는 배제되며, 이 제외 규정은 2026.2.27 신설되었다.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해 외국에 낸 세액은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시가는 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출국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