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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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 중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20세 이하 직계비속이 보유한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대상인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소·주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으로, 근로 종료 후 6개월 이내 출국하는 사람이다. ‍‌‌​‌‌​‌​​​‌‌​해외로 이민 가며 출국할 때 매기는 주식 세금이 이들에게는 배제되며, 이 제외 규정은 2026.2.27 신설되었다.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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