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은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의 적용 대상인 '대주주'를 제167조의8제1항 각 호 해당자로 정의한다. 2026.2.27 신설된 제2항은 국외주식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하는데, ①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②출국 전 10년 중 80% 이상 기간 국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종료 후 6개월 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보유한 것, ③그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20세 이하 직계비속이 근로 개시 전 취득한 것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한다. 즉 소액 보유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의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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