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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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인정된다. ‍​​‌​​‌‌​‌‌‌‌​공제신고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되, 이전에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본을 제출했고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9.2.4, 2010.2.18, 2014.2.21, 2016.2.17>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2.21>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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