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해외에 있는 재산을 팔고 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기타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가 정한 과세대상을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으로, 기타자산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118조의2제2호를 근거로 한다. 이들 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항부터 제3항은 2017년·2020년·2018년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118조
양도소득세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등 규정을 준용하고, 해외 파생상품 등의 세액 계산에는 국외자산 양도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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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