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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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재산을 팔고 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기타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가 정한 과세대상을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으로, 기타자산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118조의2제2호를 근거로 한다. ‍​​‌​​‌​​​​​‌‌이들 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항부터 제3항은 2017년·2020년·2018년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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