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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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국외에 있는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이들 자산을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때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취득가액·양도차익 산정 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1항~제3항은 각각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